수국단
한자어 · 법률

등기

登記
[등기]명사

법적 등록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국가 기관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관계나 사항을 공식적으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풀어쓰면

주로 부동산이나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일을 뜻한다. 일상어로는 법률상의 등록 행위를 가리키며, 문맥에 따라 등기부에 적힌 내용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이 토지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원은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매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등기가 지연되면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법률 비문학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올려(登) 기록한(記) 공식 문서나 절차를 뜻한다.

오르다, 올리다

()가 들어간 단어
등산登山산에 오름
등장登場무대나 자리 위에 나타남
등록登錄명부에 이름을 올림
등재登載명부에 올림
등용登用인재를 씀

기록하다

()가 들어간 단어
기록記錄적어 남김
기재記載글로 적어 넣음
기억記憶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음
표기表記적어 나타냄
기호記號뜻을 나타내는 표시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등록대상이나 사항을 명부에 올려 적는 일반적인 말
기재문서에 내용을 적어 넣는 행위에 더 가깝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소유권 등기부동산 등기등기부등기 절차등기 완료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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