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계약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권 관계를 살폈다.
비문학 지문난도
권리관계 공적 장부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재산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적어 두는 장부이다. 주로 법률이나 부동산 문맥에서 쓰인다.
등기부는 등기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활용된다. 일상어보다는 법률·행정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매수인은 계약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권 관계를 살폈다.
이 땅의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지문은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올려 적어(登記) 두는 장부(簿) =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오르다, 올리다
기록하다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