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임의로 판단함
정해진 기준만으로 딱 잘라 처리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정하는 일이다.
법·행정·일반 판단에서, 정해진 규칙의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수능 지문에서는 주로 행정청의 재량, 교사의 재량처럼 '판단권'의 의미로 쓰이며, '자기 마음대로'와는 다르게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전제된다.
행정청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의 재량에 따라 과제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재량이 지나치게 넓으면 판단의 자의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판단하여 정하는 것(裁) + 헤아리는 것(量) =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정하는 일
재단하다, 정하다
헤아리다, 헤아린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