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권리·재산을 넘김
권리나 재산, 소유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뜻한다. 법률·경제 문맥에서 자주 쓰인다.
양도(讓渡)는 권리, 재산, 물건의 소유나 처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수능 지문에서는 계약, 소유권, 채권, 자산 같은 법률·경제 맥락에서 주로 등장하며, '넘기다'보다 더 공식적인 표현이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세금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안은 소유권의 양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넘길 양(讓)과 건널 도(渡)가 합쳐져,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뜻이 된다.
넘기다, 양보하다
건네다, 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