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양도

讓渡
[양ː도]명사

권리·재산을 넘김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권리나 재산, 소유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뜻한다. 법률·경제 문맥에서 자주 쓰인다.

풀어쓰면

양도(讓渡)는 권리, 재산, 물건의 소유나 처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수능 지문에서는 계약, 소유권, 채권, 자산 같은 법률·경제 맥락에서 주로 등장하며, '넘기다'보다 더 공식적인 표현이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그는 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토지의 양도에는 관련 세금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경제·법률 문맥난도

이 사안은 소유권의 양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넘길 양(讓)과 건널 도(渡)가 합쳐져,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뜻이 된다.

넘기다, 양보하다

()가 들어간 단어
양보讓步자기 주장이나 권리를 물러남
사양辭讓겸손히 사양함
겸양謙讓겸손히 사양함

건네다, 넘기다

()가 들어간 단어
건도乾渡배를 타지 않고 건넘
도강渡江강을 건넘
과도기過渡期옮아가는 시기
매도賣渡팔아서 넘김
과도過渡상태의 전환기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이전보다 넓게 옮겨 넘김을 뜻하며, 법률 문맥에서는 양도보다 범위가 넓다
양여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데에 더 가깝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권리 양도재산 양도소유권 양도양도 계약양도 금지양도 대금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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