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사회

헌법

憲法
[헌법]명사

국가의 근본법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국가의 조직과 권한,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다른 법보다 위에 있는 최고 규범이다.

풀어쓰면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가기관의 권한, 국민의 기본권을 정해 놓은 최고 법규이다. 다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게 만들 수 없으며, 국가의 모든 법과 제도의 기준이 된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비문학 지문난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사회 탐구형 비문학난도

이 글은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여 준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법(憲)과 법(法)을 합쳐,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을 뜻한다.

법, 규범

()가 들어간 단어
헌장憲章법이나 규범의 기본 원칙을 적은 글
헌법학憲法學헌법을 연구하는 학문
위헌違憲헌법 위반
합헌合憲헌법에 맞음
제헌制憲헌법을 만듦

법, 방법

()가 들어간 단어
법률法律국회가 제정한 법
법치法治법에 따라 다스림
화법話法말을 인용하는 방식
기법技法기교와 방법
법인法人법적 단체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근본법헌법을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 표현이지만, 법체계에서의 공식 명칭은 아니다.
최고법헌법의 위상을 강조하는 말로, 문맥에 따라 설명적 표현으로 쓰인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헌법 개정헌법 정신헌법 질서헌법 재판소헌법 전문헌법상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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