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논란이 일었다.
비문학 법률 지문난도
헌법 위반
법률, 명령, 처분 등이 헌법의 내용이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뜻한다.
‘위(違)’는 어기다, 어긋나다는 뜻이고 ‘헌(憲)’은 헌법을 가리킨다. 그래서 위헌은 어떤 법이나 국가 작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헌법재판이나 법률 해석 문맥에서 쓰인다.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했다.
국회가 만든 법이라도 헌법에 반하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헌법(憲)에 어긋나다(違) = 헌법에 위배되다
어기다, 어긋나다
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