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을 어김
법률이나 규정을 어기는 일이다. 주로 행위나 처분이 법에 맞지 않을 때 쓴다.
‘위법(違法)’은 한자 그대로 ‘어길 위(違)’, ‘법 법(法)’으로, 법이나 명령의 기준에서 벗어나 어긴 상태나 행위를 뜻한다. 수능 지문에서는 주로 행정·법률 문맥에서 ‘위법 행위’, ‘위법 여부’처럼 쓰인다.
그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심리했다.
규정 위반을 넘어 위법으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법(法)을 어기다(違) = 법을 어김
어기다, 어긋나다
법,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