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합헌

合憲
[합ː헌]명사

헌법에 맞음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어떤 법이나 제도, 처분 따위가 헌법의 내용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풀어쓰면

법률이나 제도, 국가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주로 ‘합헌 여부’, ‘합헌 결정’처럼 헌법재판 관련 맥락에서 쓰인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 조항의 합헌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이 이어졌다.

법률 제도 설명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도 공익과 비례성을 충족하면 합헌으로 볼 수 있다.

법학적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합(合)하여 헌법(憲)에 맞는다 = 헌법에 부합한다.

합하다, 맞다

()가 들어간 단어
합의合意서로 뜻을 맞춤
합동合同서로 합하여 함께함
통합統合하나로 합침
결합結合둘이 하나로 이어짐
합리주의合理主義이성 중심 태도

법, 법칙

()가 들어간 단어
헌법憲法국가의 기본 법
위헌違憲헌법에 어긋남
헌장憲章정한 규범
제헌制憲헌법을 만듦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적법법 전체에 맞는다는 뜻으로, 헌법 적합성보다 범위가 넓다
합법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헌법 여부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합헌 결정합헌 여부합헌 판결합헌 심사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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