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헌법에 맞음
어떤 법이나 제도, 처분 따위가 헌법의 내용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이나 제도, 국가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주로 ‘합헌 여부’, ‘합헌 결정’처럼 헌법재판 관련 맥락에서 쓰인다.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합헌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이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도 공익과 비례성을 충족하면 합헌으로 볼 수 있다.
합(合)하여 헌법(憲)에 맞는다 = 헌법에 부합한다.
합하다, 맞다
법,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