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제헌

制憲
[제헌]명사

헌법을 만듦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헌법을 새로 만들거나 정하는 일이다. 주로 국가 제도나 정치 체제를 설명할 때 쓴다.

풀어쓰면

제헌(制憲)은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의 한자어이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 입헌 과정, 제헌 국회 같은 표현과 함께 자주 나타난다. 다른 뜻으로는 드물게 쓰이므로, 보통은 헌법 제정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새 정부는 제헌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려 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제헌 국회는 나라의 기본 법질서를 세우는 일을 맡았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 글은 제헌의 의미를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확립으로 본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법(憲)을 만들고(制) 정한다는 뜻으로, 헌법을 제정함을 이른다.

마르다, 제어하다, 만들다

()가 들어간 단어
제도制度법이나 규칙을 정하여 마련한 틀
제정制定법률이나 규칙을 정함
통제統制규칙에 따라 다스림
체제體制전체를 이루는 틀
제약制約제한하는 조건

법, 법도

()가 들어간 단어
헌법憲法나라의 기본 법
입헌立憲헌법을 세움
위헌違憲헌법에 어긋남
합헌合憲헌법에 맞음
헌장憲章정한 규범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고사 풀이

이 말이 생긴 사연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관련된 정치·법률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글자 그대로
헌법을 만들어 정함.
비유하는 뜻
국가의 기본 법질서와 제도를 새로 세우는 일.
이런 자리에 써요
헌법 제정, 제헌 국회, 입헌 과정처럼 국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할 때 쓴다.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제정일반적으로 법률·규칙을 만듦을 뜻하며, 제헌보다 범위가 넓다.
입헌헌법을 세우거나 헌법에 기반한 체제를 이룸을 뜻해, 제헌과 관련되지만 의미가 다소 다르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제헌 국회제헌 헌법제헌 과정제헌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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