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제헌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려 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헌법을 만듦
헌법을 새로 만들거나 정하는 일이다. 주로 국가 제도나 정치 체제를 설명할 때 쓴다.
제헌(制憲)은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의 한자어이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 입헌 과정, 제헌 국회 같은 표현과 함께 자주 나타난다. 다른 뜻으로는 드물게 쓰이므로, 보통은 헌법 제정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새 정부는 제헌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려 했다.
제헌 국회는 나라의 기본 법질서를 세우는 일을 맡았다.
이 글은 제헌의 의미를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확립으로 본다.
법(憲)을 만들고(制) 정한다는 뜻으로, 헌법을 제정함을 이른다.
마르다, 제어하다, 만들다
법, 법도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관련된 정치·법률 용어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