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문학 지문난도
조목별 규칙
법이나 규정의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규를 가리킬 때도 쓴다.
원래는 조목조목 나눈 규정이나 명령을 뜻하며, 현대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결을 거쳐 정하는 자치 법규를 이른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법률·행정 제도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 의회는 공공 시설의 이용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조목(條)과 규례(例)를 갖춘 규정, 즉 조목별로 정한 법규이다.
가지, 조목
법식, 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