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물권

物權
[물권]명사

물건에 대한 권리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풀어쓰면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채권처럼 특정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와 달리,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토지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으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 글은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설명하며 권리의 대항력을 비교한다.

법학 개념 설명난도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삼는 물권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물건(物)에 대한 권리(權)라는 뜻이다.

물건

()가 들어간 단어
동물動物움직이는 생물
식물植物자라는 생물
물품物品물건과 물품
물질物質물체의 본바탕
사물事物일과 물건

권리, 힘

()가 들어간 단어
인권人權사람의 권리
저작권著作權저작물에 대한 권리
권리權利마땅히 누려야 할 힘이나 이익
권력權力지배할 수 있는 힘
권위權威남을 따르게 하는 힘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물권적 권리법률 문맥에서 물권을 풀어 쓴 표현
지배권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물권과 채권물권의 효력물권의 종류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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