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의로 방을 비울 수 없었다.
비문학 지문난도
세 들어 사는 사람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돈(세)을 내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세(貰)’는 빌려 쓰며 내는 돈, ‘입(入)’은 들어감을 뜻하고, ‘자(者)’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세를 내고 주택이나 방을 빌려 사는 사람을 말한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의로 방을 비울 수 없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문제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세입자는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세(貰)를 내고 들어와(入) 사는 사람(者)이다.
빌리다, 세
들어가다
사람, ~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