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지문은 법조문을 인용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의 조항 문장
법률에서 조목조목 나누어 적어 놓은 개별 조항이나 그 문장이다. 판례나 법 해석 문제에서 자주 함께 나온다.
법조문은 법률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은 문장이나 조항을 뜻한다. 보통 법의 구조를 따져 읽을 때 쓰이며, 단순한 ‘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별 규정을 가리킨다.
비문학 지문은 법조문을 인용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판결은 관련 법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표현이라도 법조문 전체의 체계 속에서 읽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법(法)의 조목(條)들을 글(文)로 적어 놓은 것, 즉 법의 각 조항.
법
가지, 조목
글월, 글
법률 문장을 조목조목 나누어 적는 법령 체계에서 나온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