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절도죄

竊盜罪
[절또죄]명사

훔치는 범죄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남의 재물을 몰래 훔쳐 가져가는 범죄를 뜻한다. 법률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명으로 쓴다.

풀어쓰면

‘몰래 훔치다’는 뜻의 竊, ‘도둑질하다’는 뜻의 盜, ‘죄’라는 뜻의 罪가 합쳐진 말이다. 법률 문맥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범죄명으로 쓰이며, 일상어 ‘도둑질’보다 공식적이고 엄격한 표현이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죄가 문제 되었다.

비문학 법률 문맥난도

이 사례는 단순한 분실과 달리,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는지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률문에서는 재물의 점유 상태와 고의가 절도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다.

법학 설명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몰래 훔치다(竊) + 훔치다(盜) + 범죄(罪) =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범죄

몰래 훔치다

()가 들어간 단어
도절盜竊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절취竊取남의 물건을 몰래 가로챔
표절剽竊남의 작품 베낌

훔치다, 도둑

()가 들어간 단어
강도強盜폭력을 써서 빼앗는 도둑
도둑盜賊남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
도취盜取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짐
도용盜用몰래 가져다 씀
도벽盜癖훔치는 버릇

죄, 범죄

()가 들어간 단어
범죄犯罪법을 어기는 행위
유죄有罪죄가 있음
원죄原罪태어날 때부터 지닌 죄
죄악罪惡큰 죄와 악
죄의식罪意識죄책감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절취죄법률 문맥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절도죄’보다 드물다
도둑질일상어로 쓰이는 말로, 법률상 범죄명과는 다르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절도죄가 성립하다절도죄로 처벌되다절도죄를 범하다절도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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