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죄가 문제 되었다.
비문학 법률 문맥난도
훔치는 범죄
남의 재물을 몰래 훔쳐 가져가는 범죄를 뜻한다. 법률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명으로 쓴다.
‘몰래 훔치다’는 뜻의 竊, ‘도둑질하다’는 뜻의 盜, ‘죄’라는 뜻의 罪가 합쳐진 말이다. 법률 문맥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범죄명으로 쓰이며, 일상어 ‘도둑질’보다 공식적이고 엄격한 표현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죄가 문제 되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분실과 달리,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는지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법률문에서는 재물의 점유 상태와 고의가 절도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다.
몰래 훔치다(竊) + 훔치다(盜) + 범죄(罪) =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범죄
몰래 훔치다
훔치다, 도둑
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