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몰래 가져다 씀
남의 물건이나 이름, 글 등을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함을 뜻한다. 수능에서는 주로 저작권, 명의, 정보 유용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도용(盜用)’은 남의 물건이나 권리, 이름 따위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일을 뜻한다. 특히 인터넷, 문서, 저작권, 명의 사용처럼 타인의 것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
온라인 게시물의 도용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도 연결된다.
이름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훔칠(盜) 도 쓰다(用) = 몰래 가져다 쓰는 것
훔치다
쓰다, 사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