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도용

盜用
[도용]명사

몰래 가져다 씀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남의 물건이나 이름, 글 등을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함을 뜻한다. 수능에서는 주로 저작권, 명의, 정보 유용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풀어쓰면

‘도용(盜用)’은 남의 물건이나 권리, 이름 따위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일을 뜻한다. 특히 인터넷, 문서, 저작권, 명의 사용처럼 타인의 것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그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온라인 게시물의 도용 문제는 저작권 보호와도 연결된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름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화법작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훔칠(盜) 도 쓰다(用) = 몰래 가져다 쓰는 것

훔치다

()가 들어간 단어
도둑盜賊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절도竊盜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강도强盜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
절도죄竊盜罪훔치는 범죄
도벽盜癖훔치는 버릇

쓰다, 사용하다

()가 들어간 단어
사용使用
활용活用알맞게 씀
전용專用특정한 용도로 씀
작용作用영향을 미침
용언用言서술어 역할을 하는 말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무단사용허락 없이 쓴다는 뜻이 더 직접적이다.
절취주로 물건을 훔쳐 가는 행위에 가깝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저작권 도용명의 도용사진 도용개인정보 도용무단 도용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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