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서둘렀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을 만듦
국가 기관이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다. 보통 국회에서 하는 법률 제정을 가리킨다.
입법은 한자 立(세울 입)과 法(법 법)으로 이루어져, ‘법을 세우는 일’이라는 뜻이다. 수능 지문에서는 주로 국회의 법률 제정 행위나 입법 과정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행정·사법과 대비되는 삼권 분립 개념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서둘렀다.
이 보고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삼권 분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입법과 행정, 사법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법(法)을 세우는(立) 일 = 법률을 제정하는 일
세우다
법, 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