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비문학 지문난도
부지런히 일함
힘을 들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 주로 노동이나 직업 활동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근로’는 한자 勤勞에서 온 말로, 부지런할 근(勤)과 힘쓸 로(勞)가 합쳐져 ‘힘써 일함’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일상적으로는 노동, 일하는 태도, 근무와 관련된 문맥에서 쓰이며, 법률·사회 비문학 지문에서도 자주 보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근로 조건이 열악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진다.
부지런할(勤) 마음으로 힘써 일함(勞) = 부지런히 일함
부지런하다, 힘쓰다
일하다, 수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