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무상으로 줌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물품을 남에게 주는 일이다. 법률에서는 그런 행위와 그 계약을 가리키기도 한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돈·재산·물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을 뜻한다. 일상적으로는 ‘선물로 줌’의 뜻으로도 쓰이고, 법률·경제 문맥에서는 재산을 공짜로 이전하는 계약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성립 방식과 과세 기준은 다르다.
주는 것(贈)과 줌(與) = 무상으로 주는 일
주다, 선물하다
주다, 더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