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경제

증여

贈與
[증여]명사

무상으로 줌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물품을 남에게 주는 일이다. 법률에서는 그런 행위와 그 계약을 가리키기도 한다.

풀어쓰면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돈·재산·물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을 뜻한다. 일상적으로는 ‘선물로 줌’의 뜻으로도 쓰이고, 법률·경제 문맥에서는 재산을 공짜로 이전하는 계약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아버지는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법률 설명난도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성립 방식과 과세 기준은 다르다.

경제·법률 비문학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주는 것(贈)과 줌(與) = 무상으로 주는 일

주다, 선물하다

()가 들어간 단어
증정贈呈물건을 선물로 줌
기증寄贈물건을 맡겨 바침
유증遺贈유언으로 물려줌

주다, 더불다

()가 들어간 단어
수여授與증서나 상장 등을 줌
부여附與속하게 하여 줌
여건與件주어진 조건
기여寄與이바지함
관여關與일에 참여함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기부공익적 목적이나 자발적 의도로 주는 뜻이 더 강하다
증정물건을 예의 있게 선물로 주는 뜻이 강하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재산 증여증여 계약증여세무상 증여증여 행위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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