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유증

遺贈
[유증]고유명사

유언으로 물려줌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이다.

풀어쓰면

주로 법률에서 쓰는 말로, 사람이 죽은 뒤 그 사람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일상어의 ‘보내다’나 의학 용어의 ‘증세’ 뜻과는 다르므로 문맥을 보고 구별해야 한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그는 유증을 통해 자신의 소장품을 박물관에 남겼다.

비문학 지문난도

유언장이 유효하면 해당 재산은 지정된 사람에게 유증된다.

법률 문맥난도

이 사안에서 쟁점은 피상속인의 유증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남기다(遺) + 주다(贈) =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줌

남기다, 전하다

()가 들어간 단어
유언遺言죽은 뒤에 남기는 말
유산遺産죽은 뒤에 남기는 재산
유물遺物옛사람이 남긴 물건
유전遺傳물려받아 내려옴
유전자遺傳子유전 정보 인자

주다, 보내다

()가 들어간 단어
증여贈與재산을 무상으로 줌
기증寄贈물건을 보내어 줌
증정贈呈물건을 예로 갖추어 줌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유언증여법률적으로 비슷하게 쓰이지만, 유증이 더 표준적인 용어다
증여살아 있는 동안의 무상 이전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있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유증을 하다유증을 받다유증 재산유증의 효력유언에 의한 유증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수능 국어 어휘 5,000개,
한자 어원으로 외워보기

  • 한자 한 글자씩 분해 학습
  • 빈출 어휘 세트 큐레이션
  • 진척·복습 자동 관리
무료로 시작하기
이미 가입했나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