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유증을 통해 자신의 소장품을 박물관에 남겼다.
비문학 지문난도
유언으로 물려줌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이다.
주로 법률에서 쓰는 말로, 사람이 죽은 뒤 그 사람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일상어의 ‘보내다’나 의학 용어의 ‘증세’ 뜻과는 다르므로 문맥을 보고 구별해야 한다.
그는 유증을 통해 자신의 소장품을 박물관에 남겼다.
유언장이 유효하면 해당 재산은 지정된 사람에게 유증된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피상속인의 유증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남기다(遺) + 주다(贈) =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줌
남기다, 전하다
주다, 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