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편이다.
비문학 지문난도
꺼려 피함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싫거나 불편해서 가까이하지 않고 피하는 일이다. 문맥에 따라 법률 용어로도 쓰인다.
‘기피(忌避)’는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일·대상을 피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법률에서는 특정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편이다.
학생들의 독서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해당 판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꺼릴(忌) 기(忌)와 피할(避) 피(避)가 합쳐져,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을 뜻한다.
꺼리다, 싫어하다
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