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비문학 지문난도
재물 지급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이익을 상대에게 주는 일이다. 법률·경제 문맥에서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쓰인다.
급부(給付)는 본래 ‘주다, 지급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어로, 문맥에 따라 재물이나 서비스, 법률상 이행해야 할 행위를 가리킨다. 수능에서는 주로 경제·법률 문맥에서 ‘무언가를 제공함’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채무자의 급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
주어(給) 붙여 주는 일(付) = 무엇인가를 지급하는 일
주다, 대어 주다
붙이다,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