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비문학 지문난도
부주의로 인한 잘못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이다. 법률이나 논설 문맥에서는 책임을 따질 때 자주 쓰인다.
과실(過失)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잘못을 뜻한다. 일상에서는 '실수'와 비슷하지만, 법률·비문학 지문에서는 책임 여부와 연결되어 더 엄격한 의미로 쓰인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이 사건은 피고의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작품 속 인물의 비극은 한순간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나침(過)과 잃음(失)이라는 뜻이 합쳐져, 주의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을 이른다.
지나다, 잘못하다
잃다, 놓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