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용의자에게 체포를 집행했다.
비문학 법률 지문난도
잡아 가둠
사람을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법률에서는 피의자 등을 영장에 따라 잡아 두는 뜻으로도 쓴다.
체포는 한자어 逮捕로, 사람의 몸을 직접 붙잡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잡아 가둠’의 뜻으로 쓰이지만, 법률 문맥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하게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가리킨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체포를 집행했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이 사건에서 체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잡다(逮) + 잡다(捕) = 붙잡아 자유를 빼앗는 일
잡다, 미치다
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