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은 일정하게 보장된다.
비문학 지문난도
상속 최소분
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하는 몫이다.
상속 재산에서 일부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도록 보장한 몫을 뜻한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도,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은 일정하게 보장된다.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쟁점이 되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남겨(遺) 두고 머무르게 한(留) 몫(分)이라는 뜻이다.
남기다, 남다
머무르다, 남겨 두다
나누다,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