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은 이미 끝난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문장난도
과거에 미치게 함
현재의 효력을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 제도, 규정 설명에서 자주 쓰인다.
‘소급(遡及)’은 어떤 효력이나 기준을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일을 말한다. 특히 법률 용어로 많이 쓰이며, 소급 적용·소급 효력처럼 과거 사건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새 법은 이미 끝난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소급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소급 적용이 제한된다.
거슬러 올라가(遡) 미치게 함(及) = 과거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함
거슬러 올라가다
미치다, 닿다
주로 법률·행정 문서에서 쓰는 한자어로, 규정의 효력이 과거에 미치는 문제를 설명할 때 널리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