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성문법의 원칙에 따라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문서로 된 법
글로 명확하게 적어 둔 법이다. 보통 헌법, 법률, 명령처럼 조문 형태로 정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은 문자로 써서 공포·보존되는 법으로, 내용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관습법과 대비되며, 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쉽고 적용 기준이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은 성문법의 원칙에 따라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재판에서는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성문법이 존재하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판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루어(成) 글(文)로 정해 둔 법(法) = 문서로 적은 법
이루다, 만들다
글, 문서
법,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