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여 재판이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게 한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을 적용하는 일
국가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어떤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작용이다. 수능에서는 보통 입법·행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다.
사법은 국가 작용의 한 영역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법을 적용해 권리와 의무, 적법·위법을 가리는 일을 말한다. 보통 법원이나 재판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며, 사법권·사법부처럼 합성어로도 자주 나타난다.
헌법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여 재판이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제도는 사법의 기능을 강화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법권은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맡아(司) 법을 다스리는 일(法) =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작용
맡다, 관장하다
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