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어떤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뜻한다. 법률 문맥에서는 등기·청구·수익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
풀어쓰면
권리(權利)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법률·행정 용어다. 재산권, 등기, 청구권처럼 특정 권리의 주체를 표시할 때 쓰이며, 일반적인 일상어보다 문서와 제도 설명에서 자주 보인다.
이 사건에서 실제 권리자는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다.
비문학 지문난도
보상금은 토지의 권리자에게 지급된다.
법률 문맥난도
지문은 권리자와 점유자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능 비문학 독해난도
權(권)가 들어간 단어
권한權限행할 수 있는 권리와 범위
위권威權위세와 권력
전권全權모든 권한
권리權利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권력權力지배할 수 있는 힘
利(리)가 들어간 단어
권리權利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나 힘
이익利益이로운 점이나 수익
영리營利이익을 꾀함
유리有利이익이 있음
금리金利이자의 비율
者(자)가 들어간 단어
독자讀者글을 읽는 사람
기자記者기록하거나 기사를 쓰는 사람
소유자所有者소유하고 있는 사람
화자話者이야기하는 사람
서술자敍述者이야기하는 사람
권한자권리보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 더 가깝다.
소유자재산의 소유 관계를 강조할 때 쓰이며, 모든 권리자와 같지는 않다.
권리자의 동의권리자 확인권리자 표시실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
守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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