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비문학 지문난도
작용하는 힘
어떤 규칙, 법, 조치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 힘을 뜻한다. 문맥에 따라 약의 효과를 이르는 뜻으로도 쓰인다.
효력은 한자 效(효과가 나타나다)와 力(힘)이 합쳐진 말로, 어떤 것이 실제로 작용하여 결과를 내는 힘을 뜻한다. 수능 국어에서는 주로 법률·규칙·계약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힘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며, 약물의 효과라는 뜻도 있다.
이 조항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약은 복용 후 서서히 효력이 나타나므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가 나타나는(效) 힘(力) = 실제로 작용하는 힘
본받다, 효과가 나타나다
힘
법률·의학 문맥에서 쓰이던 한자어가 일반 명사로 정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