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현행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비문학 지문난도
현재 시행 중인 법
지금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되기 전의 기존 법이나, 이미 폐지된 법과 구별된다.
현행법은 ‘현재(現) 시행(行)되는 법(法)’이라는 뜻으로, 지금 시점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킨다. 법률 개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며, 비문학 지문에서는 법 제도나 정책 설명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 조항은 현행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현행법이 우선 적용된다.
지문은 현행법과 새로 발의된 법안의 차이를 비교하며 쟁점을 정리한다.
현재(現) 시행(行) 중인 법(法) = 지금 효력을 가지는 법
나타나다, 현재
가다, 행하다
법,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