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누리어 가짐
권리·혜택·가치 있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뜻한다.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어떤 삶의 방식, 문화, 권리 등을 ‘향유하다’처럼 쓴다.
‘향유’는 한자 享有에서 온 말로, 좋은 것이나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고 가지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문화 향유’, ‘권리 향유’처럼 추상적인 대상을 목적어로 하며, 일상어보다 다소 문어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다.
시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 작품은 독자가 삶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게 한다.
근대 사회의 확대된 여가와 복지 제도는 대중의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했다.
누릴 享, 있을 有가 합쳐져 ‘누리어 가짐’이라는 뜻이 된다.
누리다, 받다
가지다, 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