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비문학 지문난도
권리 등을 해침
남의 영토·권리·재산·신분 등을 함부로 해치거나 들어가 범하는 일이다.
‘침(侵)’은 남의 것을 슬그머니 넘보다, ‘범(犯)’은 법도나 경계를 어기다의 뜻이다. 그래서 침범은 경계를 넘어 남의 영역이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비유적으로는 질서나 한계를 어기는 뜻으로도 쓰인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연의 고요한 세계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 침범당했다고 느낀다.
해당 법 조항은 사생활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남의 것을 넘보아(侵) 법도와 경계를 어기며 해치는 것(犯)이다.
침입하다, 범하다
범하다, 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