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에 맞음
법규나 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행정·민사·형사 등 법률 문맥에서 쓰인다.
적법은 ‘법에 맞음’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행위나 절차가 법률·규정·정해진 절차에 부합할 때 쓴다. 수능 지문에서는 어떤 처분이나 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자주 등장하며, ‘위법’과 대비되어 이해하면 좋다.
그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따져 보았다.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의 선택이 적법한지 끝내 확신하지 못했다.
마땅할 適과 법 法이 만나 ‘법에 맞는 상태’라는 뜻이 된다.
마땅하다, 맞다
법,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