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대출의 담보로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았다.
비문학 지문난도
담보로 잡음
빚을 갚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담보로 잡는 일이다. 문맥에 따라 ‘저당을 잡다’처럼 쓰인다.
저당은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보장할 때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잡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다. 법률·경제 문맥에서 주로 쓰이며, 음식의 ‘저당(低糖)’과는 뜻과 한자가 다르다.
은행은 대출의 담보로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토지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저당권의 실행 절차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막아(抵) 마땅히 맡기거나 잡는(當) 것, 곧 담보로 잡는 일이다.
막다, 맞서다
마땅하다, 해당하다
법률·경제 용어로, 근대 이후 담보 제도와 함께 쓰임이 일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