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모든 자연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비문학 지문난도
법적 인간
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일상어로는 인위적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법률에서의 자연인은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인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나 제도보다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맥에 따라 법학 용어와 일반 의미가 구분된다.
민법은 모든 자연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 글에서 자연인은 법률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근대법의 발전은 자연인을 추상적 개인으로 파악하는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스스로 그러한(自然) 사람(人)이라는 뜻으로,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이른다.
스스로
그러하다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