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인권

人權
[인권]명사

사람의 권리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풀어쓰면

‘인간’의 ‘사람 인(人)’과 ‘권리 권(權)’이 결합한 말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뜻한다. 법·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글에서 자주 쓰이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논할 때 핵심 개념이 된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이 제도는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화법작문 논설난도

작가는 전쟁의 참상을 통해 인간 존엄과 인권의 가치를 드러낸다.

문학과 비문학 연계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사람(人)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權)라는 뜻이다.

사람

()가 들어간 단어
인간人間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
인민人民백성, 사람들
인력人力사람의 힘
의인擬人사물의 인격화
법인法人법적 단체

권리

()가 들어간 단어
권리權利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이나 자유
정권政權정치를 다스리는 권력
특권特權특별히 주어진 권리
권력權力지배할 수 있는 힘
권위權威남을 따르게 하는 힘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고사 풀이

이 말이 생긴 사연

근대 이후 국제사회와 헌법 질서 속에서 형성된 인권 개념에서 비롯한다.

글자 그대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비유하는 뜻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자리에 써요
법, 정치, 사회 문제에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을 강조할 때 쓴다.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기본권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한다
인간의 권리뜻을 풀어 말한 표현으로, 법률 용어 느낌은 약하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인권 침해인권 보호인권 보장인권 의식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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