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벌금

罰金
[벌금]명사

벌로 내는 돈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법을 어기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로 내는 돈이다. 수능 지문에서는 법률상의 제재나 규정 위반의 결과로 자주 쓰인다.

풀어쓰면

‘벌(罰)’과 ‘돈(金)’이 합쳐진 말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내게 하는 금전이다. 법률에서는 범죄에 대한 재산형의 하나로 쓰이고, 일상에서는 학교나 단체의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 금액을 뜻하기도 한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그는 교통법규를 어겨 벌금을 부과받았다.

비문학 지문난도

학교는 지각이 반복되면 벌금을 내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

화법작문난도

이 법 조항은 무단 투기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벌(罰)로 내는 돈(金)이라는 뜻이다.

벌하다, 벌을 주다

()가 들어간 단어
처벌處罰죄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줌
징벌懲罰징계하여 벌을 줌
위약벌違約罰계약 위반 제재
형벌刑罰범죄에 대한 제재

돈, 금전

()가 들어간 단어
현금現金바로 쓸 수 있는 돈
장학금奬學金학업을 돕기 위해 주는 돈
보상금補償金손해를 메워 주는 돈
임금賃金노동의 대가
금융金融자금의 융통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과태료행정상 의무 위반에 주로 부과되며, 형벌인 벌금과는 다르다.
범칙금교통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 제재이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벌금을 내다벌금을 부과하다벌금형과태료와 벌금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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