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문학 지문난도
의안을 냄
회의나 국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일. 또는 그 안건 자체를 뜻한다.
발의는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 대상으로 제안하는 행위나 그 안건을 가리킨다. 특히 국회·의회 문맥에서 자주 쓰이며, 단순히 ‘생각을 떠올림’이라는 뜻의 發意와는 구별해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 이후에도 심의와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문맥에서 발의는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내다(發) + 의논할 안건(議) = 회의에 안건을 내놓음
내다, 일으키다
의논하다,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