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민법

民法
[민뻡]명사

사법의 기본 법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이다. 수능 지문에서는 법률 체계나 권리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온다.

풀어쓰면

민법은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기본 법이다. 넓게는 이러한 법규 전체를 가리키고, 좁게는 민법전을 뜻하기도 한다. 법률 문맥에서는 상법 등 특별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해석 문제와 관련된다.

비문학 지문난도

민법은 개인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한다.

법률 개념 설명난도

특별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

화법작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백성(民) 사이의 법(法) =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백성, 사람

()가 들어간 단어
민주民主백성이 주인임
민간民間백성 사이, 일반 사회
민생民生백성의 생활
시민市民국가 사회의 일원
민중民衆일반 대중

법, 규범

()가 들어간 단어
법률法律법의 규정
불법不法법에 어긋남
법정法庭법을 적용하는 재판소
화법話法말을 인용하는 방식
헌법憲法국가의 근본법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사법민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개인 사이의 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
민법전민법의 조문을 모아 놓은 법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구체적임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민법상민법 규정민법 총칙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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