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비문학 지문난도
질서위반 벌금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다. 형벌인 벌금과는 구별된다.
가벼운 질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다.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주로 행정법·생활 법률 문맥에서 쓰인다.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지나친(過) 태만·위반(怠)에 대해 물리는 돈(料)이라는 뜻이다.
지나다, 지나치다
게으르다, 게을리하다
헤아리다, 재다;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