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문학 지문난도
독점적 권리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이다. 문맥에 따라 ‘특별히 허락함’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특허는 원래 ‘특별히 허락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이지만, 수능 지문에서는 대개 발명·실용신안 등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로 나온다. 따라서 ‘특허를 받다’, ‘특허권’처럼 지식재산권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술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특허를 통해 자신의 발명품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보호받는다.
작가는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해 은유적으로 ‘특허’라는 말을 사용해 특별한 허락의 의미를 드러냈다.
특별히(特) 허락하는 것(許) = 특정한 권리나 행위를 특별히 인정함
특별하다
허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