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단
한자어 · 법률

민사

民事
[민사]명사

사법상의 일

수국단에서 관련 단어 함께 외우기
뜻풀이

자세한 뜻

형사 사건이 아닌,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률상의 일이다.

풀어쓰면

민사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재산·계약·손해배상 같은 사법 관계를 뜻한다. 수능 비문학에서는 '민사 소송', '민사 책임'처럼 형사와 대비되는 법률 용어로 자주 쓰인다.

예문

이렇게 써요 · 3문장

이 분쟁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진다.

비문학 지문난도

민사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비문학 법률 설명난도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를 검토했다.

비문학 지문난도
한자 어원

한 글자씩 풀어보면

백성(民) 사이의 일(事), 곧 사법 관계에서의 일.

백성, 사람

()가 들어간 단어
민족民族같은 혈통과 문화를 지닌 겨레
국민國民나라의 백성
주민住民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시민市民국가 사회의 일원
민중民衆일반 대중

일, 사건

()가 들어간 단어
사건事件일어난 일
사정事情일의 형편
사무事務맡아 처리하는 일
서사敍事사실을 차례대로 서술함
사례事例실제 예
관련 단어

함께 외우면 좋은 단어

유의어

결이 비슷한 말

민사 사건법률상 개인 사이의 분쟁을 뜻할 때 더 구체적이다
사법 관계민사보다 범위가 넓고 법적 관계 자체를 가리킨다
자주 함께 쓰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만나요

민사 소송민사 책임민사 사건민사 재판
수국단 · 수능 국어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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